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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필요서류 안내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등록일 2021-01-15
  • 조회수 3969
    위임장.pdf

상속업무 안내 


1. 상속순위


  1순위 : 직계비속, 배우자


  2순위 : 직계존속


  3순위 : 형제자매


  4순위 : 4촌이내의 방계혈족




2. 상속인 전원이 신협내방이 가능한 경우


 - 상속인 전원 신분증


 - 상속인 전원 인감도장 (없을시 서명거래도 가능)


 - 피상속인 기본증명서(상세) (서류상 사망확인 필)


 -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(서류상 사망확인 필)

 

 - 피상속인 제적등본 (필요시)


 - 피상속인 신협통장, 날인된 도장(분실 시 미지참하여도 업무처리 가능)

 



3. 상속인 중 일부만 내방하는 경우


 -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(본인발급분) (방문하는 상속인은 제외)


 - 상속인 전원 신분증 


 - 대표자지정위임장 (첨부파일) (상속인 전원 자필작성, 인감날인)


 - 피상속인 기본증명서(상세) (서류상 사망확인 필)

 

 -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(서류상 사망확인 필)

 

 - 피상속인 제적등본 (필요시) 

 

 - 피상속인 신협통장, 날인된 도장(분실 시 미지참하여도 업무처리 가능)

 

 

 

문의 ☎ 02-598-3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