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업무 안내
1. 상속순위
1순위 : 직계비속, 배우자
2순위 : 직계존속
3순위 : 형제자매
4순위 : 4촌이내의 방계혈족
2. 상속인 전원이 신협내방이 가능한 경우
- 상속인 전원 신분증
- 상속인 전원 인감도장 (없을시 서명거래도 가능)
- 피상속인 기본증명서(상세) (서류상 사망확인 필)
-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(서류상 사망확인 필)
- 피상속인 제적등본 (필요시)
- 피상속인 신협통장, 날인된 도장(분실 시 미지참하여도 업무처리 가능)
3. 상속인 중 일부만 내방하는 경우
-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(본인발급분) (방문하는 상속인은 제외)
- 상속인 전원 신분증
- 대표자지정위임장 (첨부파일) (상속인 전원 자필작성, 인감날인)
- 피상속인 기본증명서(상세) (서류상 사망확인 필)
-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(서류상 사망확인 필)
- 피상속인 제적등본 (필요시)
- 피상속인 신협통장, 날인된 도장(분실 시 미지참하여도 업무처리 가능)
문의 ☎ 02-598-3121